상담소 2007.06.13 2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법으로 정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내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결근시 일수따라 상여금을 공제하는 것이 지급규정 또는 관례에 의해 이루어 진것이라면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 40시간제의 근무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직원 A가 아버님의 병 간호로 자신의 유급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추가 특별휴가를 신청하여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급여 지급시 무급휴가 일수 만큼의 급여를 공제 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그 이후의 상여금 지급시 무급휴가일수 만큼의 금액을 공제 후 지급되었습니다. (당사는 연봉제로 기본급,상여금,기타수당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이에 월급제가 아닌 연봉제일 경우도 무급휴가일 경우 상여금에서 추가 공제가 되는것인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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