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3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센티브라는 명칭에 상관없이 200만원 또는 예정된 비율에 의해서 고정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지급이 되어 왔다면 이는 상여금으로 볼수 있으며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영성과에 따라서 그 지급액이 결정되어 매년 금액이 달리하여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약간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
>연간상여금이란 것이 연봉에 포함되어 나뉘어져 나오는 금액인가요?
>
>제가 받은 200만원은 2006년간의 한해 근무 성과에 따라 2007년 초에 받은 인센티브이거든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상여금이란 제도는 없었고 인센티브를 주었구요.
>연봉과는 별도로 받는 것이었구요.
>
>인센티브로 받은 것은 평균임금에 산정될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귀하가 5.31.까지 근무하고 6.1.부터 출근치 않았다면 퇴직일은 6.1.이고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3.1~3.31(31일) / 4.1~4.30(30일) / 5.1~5.31(31일) 등으로 총 92일간 입니다. 그리고 3개월간의 임금은 2,791,300원*3개월이므로 8,373,900원이고 이에 덧붙여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간상여금이 50만원(200만원/4)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은 8,373,900원+500,000원=8,873,900원이며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96,455원 입니다. (8,873,900원/92일)
>그리고 귀하의 퇴직금은 96,455원*30일*(1138일/365일)=9,021,845원으로 계산됩니다.
>다시한번, 아래 링크된 <퇴직금 자동계산>코너에서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5.31까지 실제근무하고 6.1부터 출근치 않았다면 퇴직일을 6.1.로 하시기 바랍니다.)
>
>2. 회사가 산정하였다는 퇴직금(8,514,430원)은 평균임금산정시 상여금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치로 보입니다.
>즉,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8,514,430원)은 귀하의 최종3개월간의 임금(8,373,900원)/92일=평균임금(91,020원)을 기준으로 91,020원*30일*(1137/365)=8,513,487원과 근사치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에 평균임금산정시 상여금을 반영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
>>제가 여기에서 계산해 본 것으로는
>>
>>2004년 4월 19일~ 2007년 5월 31일까지 1137일 근무
>>3개월간 임금총액은
>>
>>2007.2.28 1일 기본급 90042원 (2791300원을 31일로 나눔)
>>2007.3.1~2007년 5.30일까지 기본급 매달 2791300원
>>
>>상여금 200만원에 대해 상여총액 50만원 (2000000 *3/12)
>>
>>이렇게 해서 나온 1일 평균임금은 93358.07원이고
>>퇴직금은 8730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
>>그런데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여는 8514430원이거든요.
>>
>>제가 계산을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연말정산환급금도 추가로 지급되었는데,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퇴직금 정산할때 연말정산을 미리 해주는 것이 맞나요?
>>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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