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저는 1997.3.3일 입사하고 2007. 5. 31일 퇴사하여 회사로부터 퇴직정산내역을 받았는데, 통상급여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실제 급여는 기본급, 업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연구수당, 현장파견수당, 가족수당,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식대, 차량유지비를 매월 지급받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기본급, 업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연구수당만 통상급여이고, 다른 수당은 통상급여가 아니라고 퇴직정산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통산급여에 포함되는 급여가 어떤것인지와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저는 1997.3.3일 입사하고 2007. 5. 31일 퇴사하여 회사로부터 퇴직정산내역을 받았는데, 통상급여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실제 급여는 기본급, 업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연구수당, 현장파견수당, 가족수당,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식대, 차량유지비를 매월 지급받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기본급, 업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연구수당만 통상급여이고, 다른 수당은 통상급여가 아니라고 퇴직정산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통산급여에 포함되는 급여가 어떤것인지와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