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07.06.05 17:46
우리 회사 ㅇㅇ지사는 최근에 여직원 한 명이 퇴직을 함에 따라 현재 남성 근로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생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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