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4 18: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근로조건에 대한 하향변경은 근로자 당사자와의 동의 또는 노조와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주5일제 실시를 통해 실시된 기존의 근로조건(만근수당, 토요일 유급화 등)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당해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아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공업하청노동자 입니다.작년7월부터 5일제를실시하면서토요일을무급으로처리하겠다는 사장말에 직원들은토요일에 출근거부를 한결과 유급 그리고년차15개를 선지급하겠다는(하청사장단모임)말에,지금까지 잘사용하고있는데 회사의부득이한사정으로일부조직을(이번5월말) 감원처리하는과정에서 지금까지지급했던(11개월 만근수당,토여일 주차수당을 이번월급에서 제외하고 지급하겠다는데 이런 황당한 경우가,억울해서 미치겠네여 금액이 장난 아니거든요 저희직원들은 답답해서 어찌해야할찌를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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