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5 0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왜 '공익사업' 여부를 문의하시는지 보다 자세한 내용이 있었으면 답변드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공익사업'이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에서는 공익사업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며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 및 제71조에서 노조의 조정신청을 위한 절차상의 문제로서 공중위생사업을 하는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쟁의조정기간을 15일로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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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조정기간】
①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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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의 3호에서 말하는 '공중위생사업'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1988.09.05, 노사 32281-13533)에서는 "공중위생사업은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여 쓰레기 수집 및 처리, 분뇨 수거 및 처리, 하수시설 운영 및 폐수처리, 기타 살균 및 소독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한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을 위탁대행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경우 쟁의조정기간은 15일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자체에서 위탁대행을 받아 음식물을 수집운반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저희가 종사하는 업종이 공익사업장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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