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5 0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7.1부로 퇴직하셨는데 퇴직전 3개월에 해당하는 일부기간(5.7~5.31까지 25일) 동안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직하셨다면 이러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초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 4.1~ 6.30 (91일간)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 휴직기간 : 5.7~5.31 (25일간)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 임금 : 300만원
* 휴직기간 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 0원
* 평균임금 = (300만원-0원) / (91일-25일) = 45,454원

위와같이 계산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 일부의 기간에 '업무외 부상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받은 임금(귀하의 경우 무급휴직이므로 0원)을 각각 공제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제도의 취지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상황에서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일정한 보상(휴업보상, 퇴직금 등)을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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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1. 법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ㆍ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외 부상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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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 5월 7일부터 5월31일까지 무급 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다시 출근을 하긴 하지만 6월 30일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고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3개월에 돈을 못 받은 날이 한달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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