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며 시간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1주일에 1일 평균 4시간 또는 1주일 평균 4시간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은 적용되게 됩니다. 현재 07년 12월 31일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4*6일 + 4(주휴일수당) = 총 28시간*3,480원 이상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주 평균 근무시간이 4시간 정도되는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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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 근로자에게 1주에 10만원 정도 (월 40만원 정도) 지급하려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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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1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며 시간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1주일에 1일 평균 4시간 또는 1주일 평균 4시간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은 적용되게 됩니다. 현재 07년 12월 31일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4*6일 + 4(주휴일수당) = 총 28시간*3,480원 이상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주 평균 근무시간이 4시간 정도되는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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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 근로자에게 1주에 10만원 정도 (월 40만원 정도) 지급하려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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