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5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일수의 최저기준은 90일입니다만, 이는 법적 최저기준일뿐 노사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이상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90일을 초과하는 출산휴가는 '법정휴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노사간 자율적인 출산휴가'로 간주되기 때문에 90일초과 출산휴가 기간중의 급여문제 역시 노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실효가 있습니다.
왜냐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90일전부에 대해 지급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초의 60일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통상임금 135만원한도내에서 지급하게 되지만 90일초과 출산휴가엘 대해서는 회사나 고용지원센터에 법적인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90일을 상회하는 노사당자간의 자율적인 출산휴가에 대해 회사가 자신의 부담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회사측의 조치는 호의적인 조치가 될 것이나 90일 초과 출산휴가기간에 대해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이는 특별히 호의적인 조치라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9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고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시어 육아휴직기간중 고용지원센터로 부터 육아휴직급여(매월 50만원 정액)를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 육아휴직의 개시는 개시일이전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2. 출산휴가기간 중에 사업주 또는 고용지원센터가 지급하는 임금수준은 '통상임금'을 기주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급여명세서의 급여내역이 통상임금, 시간외수당, 퇴직금가지급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사업주 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은 통상임금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상담글의 내용으로 보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출산휴가기간중의 구체적인 임금은 다음과 같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출산휴가 1일~60일 : 매월 2,215,000원을 회사가 지급
* 출산휴가 61일~90일 : 1,350,000원은 고용지원센터가 지급 +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할 임금은 0원 (단, 귀하의 통상임금 2,125,000원-1,350,000원과의 차액은 775,000원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규등에서 따라 회사가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출산휴가를 이유로 임금,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반하는 남녀차별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월 2일 출산 예정입니다.
>9월 중순에 출산휴가 들어가서 12월 중순에 복직하려고 하는데요..
>사장님께서 아기에게 100일이상은 엄마가 있는게 좋다고.
>5~6개월(최소 출산 전 1개월, 출산 후 4개월) 쉬라고 합니다.
>당사 규정이나 취업규칙도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출산휴가는 90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90일 이상 쉬게되면 추가되는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이나 개인적 사유의 휴직을 사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1. 대표이사의 허락으로 인한 출산휴가를 연장하였을 경우, 추가 기간에 대해서도
>   출산휴가의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
>2. 연봉제에 통상임금과 시간외 수당, 그리고 퇴직가지급금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   출산휴가기간중에 받아야 할 임금은 이 3가지 모두라고 생각하는데...
>   회사에서는 아마 시간외 수당이나 퇴직금은 그기간 동안 지급해 주지 않을것 같아요.
>   당연히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이 맞는거죠?
>
>3. 3개월차는 노동부에서 지급해 주는데 제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넘어요.
>   2번에서 말한것처럼 시간외 수당과 월퇴직가지급금을 포함하면,
>   세금공제 전 금액이 250만원정도 됩니다.
>   (통상임금 2,125,000원, 시간외수당175,000원, 퇴직가지급금 200,000원)
>   차액을 회사에서 마땅히 지급해 줘야 하는것인가요?
>   아니면 선택사항인가요???
>
>4. 출산휴가를 이유로 연봉협상에 문제가 될 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   (사실, 연봉제에서 연봉 인상 수준에 대해서 타인과 비교할 수도 없고,, ㅡㅡ;;)
>   애기를 낳아야 하는 현실이 갑자기 막 서러워집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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