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8103 2007.05.24 05:31
상담이 많으실줄 아오나 너무 복잡다단한 사정이라 상담내용 검색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여쭙니다.

퇴직금
2001.02.05 입사하여 계속 근무 중에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받는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2001년02월05일 입사하였을 당시 사장님을 포함하여 4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였고
2002년도에 약1년간 5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였으며, 2003년에는 직원이 항시 5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으나 퇴직금 지급과 보너스 200%를 구두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대략 2003년2월까지 변동사항없이 근무를 했으나 보너스 200%를 받아본적이 없고, 설가 추석에 각각 선물과 상여금 10만원 정도 받은게 고작입니다.
그당시엔 너무 어리고 법에 대해서도 문외한이라 그런걸 따져물을 생각도 못해봤네요...
어찌되었든 2003년에 직원이 추가로 입사하면서 연봉제로 변경되었고, 그 당시 연봉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사장님께서 '이상한 연봉제도 있다. 연봉제인데 퇴직금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갱신없이 2005년도에 다시 연봉협상을 하면서
'인센티브와 퇴직금을 고려하여 연봉협상을 하기 바란다'는 얘기를 하여 연봉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봉협상후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았고, 기존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에 대한 전달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직원들의 동의없이 이번년 4월에 연봉을 다시 체결하기로 했는데, 벌써 5월이 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은 시간이 없다, 깜빡했다는 이유로 연봉협상일을 계속하여 미루고 잇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두어번 거론하였으나 지급에 대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는 얘기만 할 뿐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연봉협상시에는 연봉액이 만일 24000만원이면 퇴직금을 10%로 보고 200만원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으나 저는 올해의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할 예정인데, 이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퇴직금정산시 한가지 궁금한 점은 매년 임금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퇴직일 기준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도 문제가 없나요?  저 같은경우도 퇴직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자동계산기에서 기타수당에는 어떠한 것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05년 연봉협상 이후 공개적으로 연봉협상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작년 겨울에 개별적으로 추가 임금을 요구하여 식대비용으로 10만원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수당도 잇구요.  이런것들이 기타수당인가요?

휴가
연차라는 것이 모든 사업장에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년 봄에 사원들이 회사에 휴가일수가 적다는 건의를 여러차례하여 조정한바
기본휴가 5일에 근속년수/2로 하여 저는 총8일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휴가는 회사가 정하는바에 따르는 건지 아니면 연차가 모든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연차라는 건 사원의 개근여부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유급휴가이니...
저희 회사에서는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이 따로 나오지 않음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저희회사는 토요일날 격주 근무제에서 파트별로 당직을 서다가 이제는 전 직원이 돌아가며 당직을 서고 잇기 때문에 보통 2달에 한번꼴로 근무를 해서 거의 5일제 근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저는 이번 연봉협상에서 휴가일수를 더 늘리고자 하는데 혹시나 회사에서 휴일을 늘려줄테니 토요일에 출근하라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또한 휴가에 대해서 올해 3월쯤에 얘기를 마무리한것이기 때문에 번복은 안된다고 할까봐 걱정도됩니다.  연봉협상이라합은 일년동안의 임금은 물론 휴가나 근로제반조건에 대한 협상까지 같이 하는게 아닐까 하는게 제 생각인데....

주40시간 근무
저희 회사는 9시 출근 저녁6시30분 퇴근입니다.  점심시간1시간을 빼고나면 8시간30분인데요.  노동법에 접촉되는건가요?

야간근무
야간수당은 6시30분부터 근무하여 8시가 되면 1만원, 9시가되면 2만원 10시가 되면 3만원이고 이후 근무는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녁식대비용은 각자 선불 후 청구하고 잇는데 8시20분 이상 근무를 해야 인정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이 많은 경우(작년에는 2일 철야했음) 새벽 1시까지 일을하는 경우도 잇는데,,, 제가 욕심이 많은 건지는 몰라도 상당히 속이 쓰립니다.
그리고 야간수당은 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최초발생한 4시간은 125%, 이후는 150%적용인데 저희는 기본급이라는 것 자체가 애매합니다.  연봉으로하여 12분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급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 같은경우 야간근무 수당은 1만원이 넘어야합니다.
이번 연봉협상을 통해서 10시 이후 퇴근시에는 야근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면 다음날 출근시간을 1시간 뒤로 미룬다는 조항을 달고 싶은데, 가능한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그건 사업주와 상의를 해야하는 부분인거 같긴 한데...^^;; 판단이 잘 서지 않네요...

연봉협상은 해야하는데 이것저것 요구하고 싶은 마음에.. 얘기를 하면 회사에서 뭐라고 할지 걱정이 되네요.
일전에도 다른 직원들이 몇몇 사항을 조목조목 따질라치면 회사에서는 그런 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회사가 어디잇으며, 업계사정을 고려해서 얘기하라고 잘라 말합니다.  저는 업계관련 모임을 나가보지 않아서 업계사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 할때마다 다들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상사들은 회사 입장만을 강조할 뿐이지 직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 혹시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쏟아놨다가 연봉협상에서 짤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우선 궁금한 사항들 여쭤봤습니다.
횡설수설...너무 길게 써서 죄송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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