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4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1주 40시간 또는 44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소개하신 청소직 근로자(1주평균 25시간근로)와 식당조리직 근로자(1주평균 30시간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에서는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으며,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에서는 월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각 피보험자의 자격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므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사회보험 피보험자 가입처리를 함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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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지급여부 및 표준근로계약에 대해 알고 싶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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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직 : 오전 07:00 ~ 12:00 :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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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간 * 5일 = 2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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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 25시간 * 4주 = 1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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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 3,480원
>
>            월급여 : 4,500 * 100 = 450,000원
>
>
> 2. 식당조리직 : 오전 08:00 ~ 14:00  :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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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간 * 5일 = 30시간
>                 
>                 1주 30시간 * 4주 =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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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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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여 : 5,000 * 120시간 = 600,000원
>
>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시 주의해야할 사항과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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