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은 1) 출산휴가종료후 12개월이내에 신청하여 90일분의 출산휴가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2) 출산휴가개시일로부터 30일이후 신청하고 매30일마다 추가 신청하여 매월단위로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를 매30일마다 지급받고자 한다면 출산휴가개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싯점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회사로부터 받은 출산휴가확인서와 함께 급여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출산휴가급여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후 30일단위로 고용지원센터에 추가신청하시면 됩니다.

2. 퇴직하는 달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고 일부만 근무하더라도 퇴직하는 달의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써 회사의 사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되며, 만약 회사의 사규에서 그러한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임금을 퇴직하는 달의 근로제공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3. 매월 급여산정대상기간(예: 매달1일~매달말일) 중 일정싯점(예:5.15.)이후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하면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받음이 맞습니다.
출산휴가개시전 기간 5.1~5.15 : 15일간의 급여에 대해 회사로부터 수령
출산휴가개시후 기간 5.16~6.15 : 고용지원센터에서 30일간에 대해 수령
출산휴가개시후 기간 6.16~7.15 : 고용지원센터에서 30일간에 대해 수령
출산휴가개시후 기간 7.16~8.15 : 고용지원센터에서 30일간에 대해 수령
출산휴가종료후 기간 8.16~8.31 : 16일간의 급여에 대해 회사로부터 수령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매월 25일이 급여일입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시작월과 종료월에 급여를 다 받고자 한다면 몇일부터 시작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월의 15일이상만 근무하면 그달의 급여를 전액 지급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출산휴가급여도 15일에 시작해서 15일에 종료하면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 수당과 실업 급여에 관해.. 2007.06.06 1194
☞해고 수당과 실업 급여에 관해..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된 경우) 2007.06.11 4909
연월차와 퇴직금중간정산 2007.06.06 1313
☞연월차와 퇴직금중간정산(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 2007.06.12 3292
체불임금 받기 2007.06.05 1716
☞체불임금 받기 2007.06.13 990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요? 1 2007.06.05 1070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요? 2007.06.12 732
주5일제에 따른 연차수당제도 문의 2007.06.05 1306
같은 성(性)만 있는 사업장은 성희롱예방교육 할 필요가 없는지요? 2007.06.05 1037
☞같은 성(性)만 있는 사업장은 성희롱예방교육 할 필요가 없는지요? 2007.06.13 890
출산휴가 기간 중 출산휴가기간 이전에 지급확정된 실적급을 받을... 2007.06.05 942
징계해고의 일사부재리 원칙 2007.06.05 1545
☞징계해고의 일사부재리 원칙 2007.06.11 1862
사업자등록증 상에 공동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2007.06.05 2569
☞사업자등록증 상에 공동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1 2007.06.11 4713
이직을 위해 퇴직을 하려하는데 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2007.06.05 941
☞이직을 위해 퇴직을 하려하는데 거부 당하고 있습니다(사업주가 ... 2007.06.12 1091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사유 인지 알고 싶어요(중도 퇴... 2007.06.12 2567
입사 15일 후 퇴사한다는 이유로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2007.06.05 2322
Board Pagination Prev 1 ... 2729 2730 2731 2732 2733 2734 2735 2736 2737 273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