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태가 1) 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인정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거나 2) 법원으로부터 화의 또는 법정관리의 개시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체당금은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되지 않고 법원에 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화의나 법정관리개시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성을 알 수는 없으나, 사업주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체불임금으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들은 체당금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체당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체당금 해결방법>코너를 보다 자세한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답답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
>
>직원들의 급여가 5개월 동안 체불되어 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 후 대표이사는 잠적했으며, 회사나 대표이사는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당금을 받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중에 잠적한 대표이사가 나타나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체당금을 받는 것이 보류(연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직원들은 모두가 법정관리 신청을 반대하고 있으나 대표이사는 끝까지 법정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
>< 질문 >
>1. 모든 근로자가 반대하는 법정관리를 대표이사 마음대로 신청이 가능한지?
>2.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면 근로자들이 진행중인 체당금은 어떻게 되는지?
>   (법정관리를 신청하더라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끝까지 대표이사 법정관리를 고집할 경우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   (대표이사의 만행을 지켜보고만 있어야하는지)
>
>체불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직원들은 체당금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체당금을 조금이나마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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