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원등의 복직판결로 인해 2006.6.1부터 실제 복직하여 2개월 근무후 2007.8.1.자로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2007.5.1~7.31)의 기간중 2007.5.1~5.31까지 31일간의 기간은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간주되므로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6.1~7.31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임그)/61일=1일 평균임금
2. 퇴직금은 위 1일 평균임금 *(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한 금액 중 회사가 2006.8.31자로 임의 퇴직처리하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중소 사업장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
>A라는 직원(2000. 1. 1일자 입사)은 2006. 8. 31일자로 퇴직처리되어
>2006. 8. 31일자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
>습니다. 그런데 퇴직이 부당하다 하여 노동중재
>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최근 소송결과
>2007. 6. 1일자로 복직통보와 아울러 2006. 9. 1 ~ 2007. 5. 31일까지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라고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 7. 31일자로 재 사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1. 먼저 노동중재위원회에서 지급하라는 임금이
> 2006. 8월이전에비해 80% 수준이어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와,
>
>2. 퇴직금 산정기간은 입사시부터 2007. 7. 31일까지 계산해서
> 기 지급된 퇴직금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 아니면 2006. 9. 1 ~ 2007. 7. 31일까지 계산해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
1. 법원등의 복직판결로 인해 2006.6.1부터 실제 복직하여 2개월 근무후 2007.8.1.자로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2007.5.1~7.31)의 기간중 2007.5.1~5.31까지 31일간의 기간은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간주되므로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6.1~7.31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임그)/61일=1일 평균임금
2. 퇴직금은 위 1일 평균임금 *(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한 금액 중 회사가 2006.8.31자로 임의 퇴직처리하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중소 사업장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
>A라는 직원(2000. 1. 1일자 입사)은 2006. 8. 31일자로 퇴직처리되어
>2006. 8. 31일자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
>습니다. 그런데 퇴직이 부당하다 하여 노동중재
>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최근 소송결과
>2007. 6. 1일자로 복직통보와 아울러 2006. 9. 1 ~ 2007. 5. 31일까지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라고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 7. 31일자로 재 사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1. 먼저 노동중재위원회에서 지급하라는 임금이
> 2006. 8월이전에비해 80% 수준이어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와,
>
>2. 퇴직금 산정기간은 입사시부터 2007. 7. 31일까지 계산해서
> 기 지급된 퇴직금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 아니면 2006. 9. 1 ~ 2007. 7. 31일까지 계산해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