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저희회사는 텔레마케팅을 하고 있는 회사로 단기 아르바이트 인원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데요, 각 근로계약기간은 프로젝트 별로 다릅니다.
근로계약서는 한달 이상, 미만 각각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달이상일경우 60시간 이상일때 고용,국민,건강모두 공제
이상이나 60시간 미만일때 4대보험 미공제,
한달미만일경우 고용보험만 일괄공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만 가는 단기 아르바이트증가로 좀더 명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자 다시 4대보험가입기준을 공부중인데요,
용어가 너무 헷갈립니다.
사회보험은 근로형태(시간제,일용직,상시근로)에 상관없이 조건이 충족되면
의무가입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4대보험 가입기준의 세부기준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등
너무 많은 용어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 정리를 찾아바도 나오지 않아 이렇게 온라인 상담을 요청드리오니,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저희회사는 텔레마케팅을 하고 있는 회사로 단기 아르바이트 인원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데요, 각 근로계약기간은 프로젝트 별로 다릅니다.
근로계약서는 한달 이상, 미만 각각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달이상일경우 60시간 이상일때 고용,국민,건강모두 공제
이상이나 60시간 미만일때 4대보험 미공제,
한달미만일경우 고용보험만 일괄공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만 가는 단기 아르바이트증가로 좀더 명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자 다시 4대보험가입기준을 공부중인데요,
용어가 너무 헷갈립니다.
사회보험은 근로형태(시간제,일용직,상시근로)에 상관없이 조건이 충족되면
의무가입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4대보험 가입기준의 세부기준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등
너무 많은 용어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 정리를 찾아바도 나오지 않아 이렇게 온라인 상담을 요청드리오니,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