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70%만 지급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수준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하로 지급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회사의 사규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70%만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통해서는 회사가 '왜' 티퇴직금으로 70%만을 지급한다고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답변드림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규계약을 하였을 당시에는 회사사규나 이러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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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간 정산을 받았을 경우 회사사규에 의하여 퇴직금의 70%만 정산처리 되여
>
>지급을 받고 퇴사 할때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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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는 상관없는 회사사규로 인하여 퇴직금의 70%를 받아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70%만 지급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수준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하로 지급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회사의 사규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70%만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통해서는 회사가 '왜' 티퇴직금으로 70%만을 지급한다고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답변드림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규계약을 하였을 당시에는 회사사규나 이러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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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간 정산을 받았을 경우 회사사규에 의하여 퇴직금의 70%만 정산처리 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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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받고 퇴사 할때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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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는 상관없는 회사사규로 인하여 퇴직금의 70%를 받아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