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정규계약을 하였을 당시에는 회사사규나 이러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간 정산을 받았을 경우 회사사규에 의하여 퇴직금의 70%만 정산처리 되여
지급을 받고 퇴사 할때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계약서와는 상관없는 회사사규로 인하여 퇴직금의 70%를 받아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중간 정산을 받았을 경우 회사사규에 의하여 퇴직금의 70%만 정산처리 되여
지급을 받고 퇴사 할때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계약서와는 상관없는 회사사규로 인하여 퇴직금의 70%를 받아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