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16일부터 2007년 7월 15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을 했습니다.
일당 \50,000(식대 \5,000 별도)
2개월간 아르바이트(주5일근무 월~금)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업무(단순 정리)가 이틀간 없다고 5월31일과 6월1일(이틀간) 쉬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무급휴가가 인정되는지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모두 출근하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은 이틀간 쉬라고 합니다.
이틀이면 \100,000 인데 이런 경우에 회사의 결정이 옳은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30일 오후에 내일과 모레(5/31, 6/1) 이틀간 업무가 없으니 집에서 쉬다가
월요일(6/4)부터 다시 출근하라고 했으며, 그동안 힘들었으니 이틀동안 푹 쉬고
출근해서 더 열심히 일해달라고 하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일당 \50,000(식대 \5,000 별도)
2개월간 아르바이트(주5일근무 월~금)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업무(단순 정리)가 이틀간 없다고 5월31일과 6월1일(이틀간) 쉬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무급휴가가 인정되는지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모두 출근하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은 이틀간 쉬라고 합니다.
이틀이면 \100,000 인데 이런 경우에 회사의 결정이 옳은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30일 오후에 내일과 모레(5/31, 6/1) 이틀간 업무가 없으니 집에서 쉬다가
월요일(6/4)부터 다시 출근하라고 했으며, 그동안 힘들었으니 이틀동안 푹 쉬고
출근해서 더 열심히 일해달라고 하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