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회사의 사규나 규정 등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더라도 당해 노동자가 명시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회사의 규정만을 근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구체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요구가 있어 회사가 이를 수락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산정싯점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구체적인 퇴직금중간정산의 요구를 밟았다면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5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16년전 퇴직금중간정산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이 귀하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16년전에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지금에서야 비로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자는 회사측의 주장은 근거도 명분도 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의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031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저는 k회사에 사무직으로 약29년근무하고 2007년10월에 정년퇴직예정자입니다.
>  그런데 저는 다른직원보다 계열사이동이 너무 잦아 3/4/6/3/6(22년)을 회사방침에
>  의해 본인의사와는 무관하게 계열사이동시 마다 퇴직금을 받았읍니다.
>2.퇴직금중간정산도입시기인 1995-2001년(6년)에 계열사이동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고
>  이월 할수 있다고 하여 6년분만 본인이 승인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습니다.
>  (잔여 16년분은 그때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왔읍니다)
>3.최근 퇴직금담당자와 상담결과 잔여 16년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맞다고
>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중간정산도입시기인 2001년 퇴직금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  그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잔여 16년퇴직금중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4.저의 생각에는 2001년 퇴직금중간정산이 맞다면 그 당시에 16년분에 대해 요구하지
>  않았고.잔여분의 퇴직금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근무하였습니다'
>5.저의 주장은 퇴직예정인 2007년10월을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  회사측은 2001년 퇴직금중간정산시기에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다고 서로
>  견해차이가 있읍니다. 올바른중간정산의 평균임금시기가 언제가 맞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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