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신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3,480원)보다 미달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급여내역 중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분류해야 합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상여금이나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보조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식비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기본급(721,400원)만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1주 근로시간이 44시간인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귛의 고정월급여를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 기본급여액을 226시간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귀하의 시간당 임금은 721,500원/226시간=3,192원이므로 귀하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해30살인데요..
>조그마한 사무실에 경리일하고 잇구요..
>올해로 6년째 접어드는데요..
>급여가 너무 작아서요..
>보너스 500%구요..일년에 5번주구요..기본급 721,500원에서 세금조금때고 거의 700,000원씩 일년에 5번 받습니다..
>한달에 급여총액이 901,800원인데요.
>세금때고 받는금액은 803,540이에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이구요..
>토요일은 오후3시까지 근무해요..
>일요일,공휴일은 쉬구요..
>기본급이 721,400원이고 시간외수당이 105,400원이고요.. 급식수당이 75,000원입니다..
>제가받는 금액이 최저임금제 보다 작은거 같아서요
>2007년 시간당 3480원이라고 하는데..
>3480원으로 계산했을때 제가 받아야할 급여총액은 얼마가 되야하는가요?
>답변부탁드려요...
>
자신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3,480원)보다 미달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급여내역 중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분류해야 합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상여금이나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보조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식비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기본급(721,400원)만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1주 근로시간이 44시간인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귛의 고정월급여를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 기본급여액을 226시간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귀하의 시간당 임금은 721,500원/226시간=3,192원이므로 귀하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해30살인데요..
>조그마한 사무실에 경리일하고 잇구요..
>올해로 6년째 접어드는데요..
>급여가 너무 작아서요..
>보너스 500%구요..일년에 5번주구요..기본급 721,500원에서 세금조금때고 거의 700,000원씩 일년에 5번 받습니다..
>한달에 급여총액이 901,800원인데요.
>세금때고 받는금액은 803,540이에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이구요..
>토요일은 오후3시까지 근무해요..
>일요일,공휴일은 쉬구요..
>기본급이 721,400원이고 시간외수당이 105,400원이고요.. 급식수당이 75,000원입니다..
>제가받는 금액이 최저임금제 보다 작은거 같아서요
>2007년 시간당 3480원이라고 하는데..
>3480원으로 계산했을때 제가 받아야할 급여총액은 얼마가 되야하는가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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