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4 2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적용 사업장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수 없어 일요일을 주휴일로 가정한다면 월,화,수,목,금은 1일 12시간 근무이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간주됨으로 1일 4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토요일 근로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전체 근로시간이 연장근로로 간주됨으로 12시간 전체가 연장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주휴일(일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동일한 가산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총 근로시간 12*7 =84시간, 연장근로 1일 4시간 * 5일 = 20시간, 토요일 연장근로 12시간, 야간근로 일,월,화요일 8*3 = 24시간, 휴일근로 12*1 = 12시간
법내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44시간, 야간근로 24시간입니다.
토, 일, 월요일의 경우만 판단한다면 토요일 12시간중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월요일 12시간중 4시간 연장근로, 밤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일요일(주휴일)의 경우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아니며 8시간 이후부터 연장근로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12시간 + 12*50%(휴일근로가산) + 4시간*50%(연장근로) + 8시간*50%(야간근로)가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
>다름이 아니고 우리 회사에서는 업무 특성상 2교대 근무를 시행중입니다.
>
>근무형태는 주,야근무로
>
>주간조는 : 07:00 ~ 19:00
>야간조는 : 19:00 ~ 익일07:00 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조별 근무교대를 위해서 일요일에 주간조가 07:00 ~ 익일07:00까지 근무를하고
>야간조는 일요일에는 쉽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       주간조              야간조
>수  07:00~19:00       19:00 ~ 익일07:00
>목  07:00~19:00       19:00 ~ 익일07:00
>금  07:00~19:00       19:00 ~ 익일07:00
>
>토  07:00~19:00       19:00 ~ 익일07:00
>일  07:00~익일07:00          휴무
>월  19:00~익일07:00     07:00~19:00
>
>화  19:00~익일07:00     07:00~19:00
>수  19:00~익일07:00     07:00~19:00
>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연장수당 연장시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간조 야간조 모두 부탁드립니다...
>
>직원들과 짜꾸 언쟁이 생겨서요 ㅜㅜ
>
>(참고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입니다. 월책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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