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ql44 2007.06.02 01:08
< 답답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

직원들의 급여가 5개월 동안 체불되어 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 후 대표이사는 잠적했으며, 회사나 대표이사는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당금을 받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중에 잠적한 대표이사가 나타나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체당금을 받는 것이 보류(연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직원들은 모두가 법정관리 신청을 반대하고 있으나 대표이사는 끝까지 법정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 질문 >
1. 모든 근로자가 반대하는 법정관리를 대표이사 마음대로 신청이 가능한지?
2.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면 근로자들이 진행중인 체당금은 어떻게 되는지?
   (법정관리를 신청하더라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끝까지 대표이사 법정관리를 고집할 경우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대표이사의 만행을 지켜보고만 있어야하는지)

체불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직원들은 체당금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체당금을 조금이나마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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