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5 0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재직중 일반사업자로서 세무서 등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며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제도이지 자영업자에 대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뿐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또다른 문제가 됩니다. 물론 사업자가 아니라 사실상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 퇴직후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하거나 고용지원센터에서 직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회사가 자격을 인정하거나 고용지원센터에서 직권으로 인정하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에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확인받는 것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또하나 더 귀하가 비록 뒤늦게라도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퇴직사유와 회사의 폐업시기가 다소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라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사후에라도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 퇴직을 2006.8.에 하셨는데 회사가 2006.12.에 폐업하였다면 퇴직시기와 회사의 폐업시기가 3~4개월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귀하의 퇴직이 반드시 회사의 폐업에 따른 것이다라고 단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폐업예정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폐업시기를 전후로 1개월여 정도의 간격을 두고 퇴직하였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3~4개월정도의 차이라면 쉽지 않습니다.

좋은 답변드려야 하나 그렇지 못해 저희들이 죄송한 것 같군요....그래도 힘내시고, 다음에 보다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는 등의 의사가 있지 않다면 취업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취업인데 회사가 요구한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고용보험 혜택에서는 한발자국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서 5월에 우편물이 도착한 것은 아마도 귀하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니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소득세가 있으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으라는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지금 퇴직한지는 10개월정도되었습니다.
>취업준비중인 상태입니다.
>인터넷을 보고 주위의 얘기를 듣기로는 실업급여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한테도 해당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제가 일한 곳은 한 대기업의 브랜드샵이고 판매그쪽은 아니고 서비스업이었습니다.
>
>2005년 10월 입사 ~ 2006년 8월 퇴사 총 10개월
>
>총 근무인원 매니저 부매니저 포함 10명
>
>* 변경전 *
>_ 근무시간은 아침 10시 ~ 저녁 9시
>_ 휴무 월 4회 + 월차 1회 적용 = 총 5회
>_ 급여는 한달만 117만원
>_ 식대포함
>_ 4대보험 X
>_ 원천징수 3.3%
>
>그렇게 한달을 해서 117만원 받구요..
>그 담달부턴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2주단위로 바뀌어갔구요..
>
>* 변경후 *
>_1조 : 아침9시 ~ 오후 7시
>_2조 : 오전 11시 ~ 밤 9시
>2개조로 돌아가고 로테이션 근무
>_월~목 식대 X
>_금~일 식대 O
>
>그리고 2006년 12월 25일에 제가 근무했던 곳이 폐업하였습니다.
>
>퇴사한 이유는 폐업하려고했던걸 먼저 알게되서 그런지 일을 계속하기엔 좀 불안한감이 없지않아 이직을 고려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퇴사후 이번 5월엔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왔더군요..
>환급 받을수 있다고..
>지금 현재는 취업준비중인 상태입니다..
>제가 근무했던조건은 이렇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적용대상이 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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