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 감사합니다.
좀더 궁금한 점이 있어 추가로 여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그리고 '...유급휴가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비록육아휴직기간이나 이를 근무한것으로 간주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연차휴가, 월차휴가 및 주휴일제도의 취지상 1년의 전부(또는 1월의 전부 및 1주의 전부)에 대해 실근로제공이 없다면 연차휴가(또는 월차휴가 및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즉, 연차휴가(또는 월차휴가,주휴일)제도의 취지는 1년간(또는 1개월간, 1주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새로운 노동력 제공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함이 목적인데, 1년 전부(연차의 경우)나 1개월전부(월차의 경우), 1주의 전부(주휴일의 경우)에 대해 실근로제공이 없었던 경우에까지 연차휴가(또는 월차 및 주휴일)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을 매년 1.1~12.31까지로 하는 회사에서 특정노동자a가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 전부(1.1~12.31)를 근로하지 않았다면 비록 그 사유가 육아휴직 등 법령에 보장된 것이건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다만,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1~12.31) 중 일부의 기간(예: 연간 120일)만 육아휴직 등 정당한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휴직일수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기간에 대한 출근율로 산정된 휴가일수에 회사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중 회사의 연간소정근로일수 : 300일
>특정근로자 a의 연중 휴가일수 : 120일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연간소정근로일수 : 300일-120일=180일
>연간소정근로일수(180일)에 대한 출근율이 개근인 경우 연차휴가부여일수 : 15일
>회사 연간소정일수 대비 출근비율 : 180일/300일 = 60%
>실제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 : 15일 * 60% = 9일
>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조합과회사간 육아휴직에 대해 하기와 같이 협약서에서 규정하고있습니다.
>>
>>제61조【육아휴직】①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조합원이 그 영아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③ 육아휴직 기간만료 후 즉시 원직 복직 시켜야 한다
>>④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조치, 경력, 유급휴가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⑤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할 수 없다
>>⑥육아휴직자의 원직 복직 후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이경우 A라는 사람이 06년 1.1~12.31까지 육아휴직을 가졌다면 07년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호 A의 경우 06년 육아휴직기간포함 만 4년 근속중이며 06년1월부터 주40시간제 시행중에 있습니다.
>>
>>07년연차의 경우 06년 육아휴직을 근무한것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가지는지 아니면 어떠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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