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격주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번갈아 하고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매일 8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은 110만원이고요.
야간근무의 경우 6시간의 야간근로(22시-6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이와 같은 경우 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인지 아니면, 44시간인지
2. 기본급을 80만원, 야간근로수당 20만원, 연장근로수당 10만원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위반이라든지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과소지급의 문제는 없는지
3.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게 110만원을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격주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번갈아 하고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매일 8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은 110만원이고요.
야간근무의 경우 6시간의 야간근로(22시-6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이와 같은 경우 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인지 아니면, 44시간인지
2. 기본급을 80만원, 야간근로수당 20만원, 연장근로수당 10만원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위반이라든지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과소지급의 문제는 없는지
3.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게 110만원을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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