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중소 사업장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A라는 직원(2000. 1. 1일자 입사)은 2006. 8. 31일자로 퇴직처리되어
2006. 8. 31일자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
습니다. 그런데 퇴직이 부당하다 하여 노동중재
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최근 소송결과
2007. 6. 1일자로 복직통보와 아울러 2006. 9. 1 ~ 2007. 5. 31일까지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라고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 7. 31일자로 재 사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먼저 노동중재위원회에서 지급하라는 임금이
2006. 8월이전에비해 80% 수준이어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와,
2. 퇴직금 산정기간은 입사시부터 2007. 7. 31일까지 계산해서
기 지급된 퇴직금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6. 9. 1 ~ 2007. 7. 31일까지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A라는 직원(2000. 1. 1일자 입사)은 2006. 8. 31일자로 퇴직처리되어
2006. 8. 31일자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
습니다. 그런데 퇴직이 부당하다 하여 노동중재
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최근 소송결과
2007. 6. 1일자로 복직통보와 아울러 2006. 9. 1 ~ 2007. 5. 31일까지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라고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 7. 31일자로 재 사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먼저 노동중재위원회에서 지급하라는 임금이
2006. 8월이전에비해 80% 수준이어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와,
2. 퇴직금 산정기간은 입사시부터 2007. 7. 31일까지 계산해서
기 지급된 퇴직금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6. 9. 1 ~ 2007. 7. 31일까지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