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1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써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자격이 취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학습지 방문판매 교사로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학습지 방문판매 교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젇되지 않으며 따라서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때문에 귀하의 급여명세서 등에서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안타깝게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의 혜택을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학습지판매회사에서 약2년가까이 일하고 지난해 연말경에 그만뒀는데요...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한지요?? 제 이름으로 간이 사업자가 나와있구요...
>그때 소득잡힌것 때문에 의료보험도 많이 내고 있는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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