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3 0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신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3,480원)보다 미달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급여내역 중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분류해야 합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상여금이나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보조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식비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기본급(721,400원)만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1주 근로시간이 44시간인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귛의 고정월급여를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 기본급여액을 226시간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귀하의 시간당 임금은 721,500원/226시간=3,192원이므로 귀하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해30살인데요..
>조그마한 사무실에 경리일하고 잇구요..
>올해로 6년째 접어드는데요..
>급여가 너무 작아서요..
>보너스 500%구요..일년에 5번주구요..기본급 721,500원에서 세금조금때고 거의 700,000원씩 일년에 5번 받습니다..
>한달에 급여총액이 901,800원인데요.
>세금때고 받는금액은 803,540이에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이구요..
>토요일은 오후3시까지 근무해요..
>일요일,공휴일은 쉬구요..
>기본급이 721,400원이고 시간외수당이 105,400원이고요.. 급식수당이 75,000원입니다..
>제가받는 금액이 최저임금제 보다 작은거 같아서요
>2007년 시간당 3480원이라고 하는데..
>3480원으로 계산했을때 제가 받아야할 급여총액은 얼마가 되야하는가요?
>답변부탁드려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원직복직 이후... 2007.06.05 1198
수습기간에는 월급에 80%만 지급하나요?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2007.06.05 11292
☞수습기간에는 월급에 80%만 지급하나요?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2007.06.13 9127
주40시간 연차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2007.06.04 2444
촉탁계약이후정년연장 2007.06.04 1694
서로 합의하에 그만 둔것은? 2007.06.04 1263
☞서로 합의하에 그만 둔것은?(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7.06.13 2757
주40시간제 도입에 임금보전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하나요 2007.06.04 1119
또하나.. 2007.06.04 911
☞또하나.. (일급제의 퇴직금계산방법과 유급주휴수당을 못받은 경우) 2007.06.05 3168
수고 하십니다..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7.06.04 763
☞수고 하십니다..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7.06.05 859
퇴직금이 나올까요?? 2007.06.04 866
☞퇴직금이 나올까요??(서류상의 사업장과 실제 사업장이 다른경우) 2007.06.05 1289
산전후 휴가시 세금공제문의... 2007.06.04 1524
☞산전후 휴가시 세금공제문의... (국민연금료,건강보험료, 고용보... 2007.06.05 4074
무급 휴직 후 퇴직금 정산은... 2007.06.04 2423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 후 퇴직금 정산은... (퇴직전 3개월중 일부 무급휴직한... 2007.06.05 18171
주5일제 2007.06.04 1050
☞주5일제 (위탁관리 아파트의 주5일제 적용) 2007.06.05 1447
Board Pagination Prev 1 ... 2731 2732 2733 2734 2735 2736 2737 2738 2739 274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