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법률은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해고에 대해서 적용이 되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해고에 대해서는 구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귀하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전보상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직복직만 가능합니다. 원직복직이 될 경우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근로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옵고, 금년 7. 1. 시행될 개정 법률의 적용을 시행이전에 부당해고 당한
>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또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동의치 않자
>
>업무용 책상을 치워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
>이럴 경우 해고 통지로 받아드리면 되는 것인지요?
>
>만약 시행 이전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원직복직 보다는 금전청구를 하고자하는데
>
>사용자가 지급치 않을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지요?
>
>법원의 민사소송 후,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바쁘시더라도 문의 내용에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다시한번 근로자를 위한 노력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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