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30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밝히신 '타회사(일당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업무수행중 발생한 부상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회사에서의 업무수행에 따른 부상이 아니라 종전사업주와의 도급계약(노임부분만 맡아서 한다는 부분) 수행중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산재처리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된 회사(타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하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사업주(타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을 명목으로 산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문 건설업(기계설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일당작업도 하고,노임부분만 맡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노임 부분만 맡아서 했던 현장에서 떨어졌는데
>몇일이 지나니 괜찮아졌서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현장이 마무리돼서 타회사에서 일당으로 작업을 하는데
>전에 다친곳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어깨인대가 끊어졌다는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했습니다.
>이런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올바른 퇴직금중간정산 방법 2007.05.31 3342
☞올바른 퇴직금중간정산 방법 (퇴직금중간정산액이 지급되지 아니... 2007.06.01 3033
실업급여관련... 2007.05.31 1068
☞실업급여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학습지 방문판매 교사) 2007.06.01 4645
주40시간에 따른 년차 지급 ? 2007.05.31 1193
☞주40시간에 따른 년차 지급 ? (입사후 1년미만 퇴직자) 2007.06.01 1705
단기아르바이트(2개월)의 경우 무급휴가가 인정되나요? 2007.05.31 1900
☞단기아르바이트(2개월)의 경우 무급휴가가 인정되나요? (휴업수당) 2007.06.01 1842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07.05.31 1560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문제 문의드립니다. 2007.06.01 2391
퇴직금의 70%를 주는 회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07.05.31 1151
☞퇴직금의 70%를 주는 회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07.06.01 1176
4대보험 관련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2007.05.31 1512
☞4대보험 관련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각종 근로자의 구분) 2007.06.01 2015
소송판결후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2007.05.31 1081
☞소송판결후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2007.06.01 1812
국외근로 외국인 임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2007.05.31 1146
☞국외근로 외국인 임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1 2007.06.01 1420
임금협상?? 2007.05.30 1272
☞임금협상??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임금협상 지연에 따른 집... 2007.06.01 1068
Board Pagination Prev 1 ... 2732 2733 2734 2735 2736 2737 2738 2739 2740 274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