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30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특수과제수행비'는 일종의 업적성과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다만 평균임금 계산방법은 매월단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여가 아니라 연간단위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상여금과 같은 방법(연간 지급된 과제인건비의 3/12분할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689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수 과제를 수행한 후에 지급되는 불규칙적(비정기적) 임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입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
>◆ 지급 사유 : 당사에서 국가 및 대학등에서 의뢰 받아서 연구를 함께 하는 프로젝트가 잇습니다. 연구가 끝나는 시점에서 관련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1회 정도 지급하고 있구요. 연구원 개인별로 보면... 프로젝트가 여러개 잇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1년에 몇번씩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질문
>1. 프로젝트 수행후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성격 : 인건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2. 인건비라면 퇴직금 산정시 상여 처럼 1년 합계액을 12할후 3개월분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연장수당 처럼 해당월에 지급된 금액에 대해 전부 그달 임금으로 보아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
>연장수당 처럼 본다면, 퇴충계산할때 분기별로 퇴충계산하는데용.... 어떤 분기는 월급만큼 과제인건비가 지급되어 엄청나게 늘엇다가 어떤달은 과제인건비가 빠져서....근무일수가 더 늘엇음에도... 퇴충이 줄어드는 그것도 상당한 금액차이로 ... 이런 현상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금액이 커성.....
>
>어떻게 반영을 하면 좋을지 ... 궁금합니다....
>
>항상 건강하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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