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80여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번에 임금협상을 했는데 임금협상이 잘 되지않자
직원분들이 2시간 연장 하던걸 하지않고 정규시간 8시간 일을 하고 다들
집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갑작스런 직원들의 행동으로 회사에서
납기등 물건을 다 만들지도 못하여 거래업체에 물건을 못주어 회사전체적으로
많은 손해가 나는데 그래도
직원분들에게는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만약 직원분들이 단체로 임금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노사가 있는것은 아니구요 ,취업규칙에 2시간연장한다고 적혀 있거든요..ㅎㅎ
^^;;
이번에 임금협상을 했는데 임금협상이 잘 되지않자
직원분들이 2시간 연장 하던걸 하지않고 정규시간 8시간 일을 하고 다들
집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갑작스런 직원들의 행동으로 회사에서
납기등 물건을 다 만들지도 못하여 거래업체에 물건을 못주어 회사전체적으로
많은 손해가 나는데 그래도
직원분들에게는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만약 직원분들이 단체로 임금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노사가 있는것은 아니구요 ,취업규칙에 2시간연장한다고 적혀 있거든요..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