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1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초 1년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가 매월마다 1일씩 발생(1개월 개근시에 한함)합니다. 종전의 월차휴가와 비슷한 개념이되 다만,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셔도 무관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2006.7.1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한 상태에서 2006.8.28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매월마다 결근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개근하지 않는 달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6.8.28~9.27까지 1개월개근시 9.28~10.27사이에 1일의 연차휴가부여
2006.9.28~10.27까지 1개월개근시 10.28~11.27사이에 1일의 연차휴가부여
2006.10.28~11.27까지 1개월개근시 11.28~12.27사이에 1일의 연차휴가부여
2006.11.28~12.27까지 1개월개근시 12.28~1.27사이에 1일의 연차휴가부여
2006.12.28~2007.1.27까지 1개월개근시 1.28~2.27사이에 1일의 연차휴가부여
2007.1.28~2.27까지 1개월개근시 2.28~3.27사이에 1일의 연차휴가부여
2007.2.28~3.27까지 1개월개근시 3.28~4.27사이에 1일의 연차휴가부여
2007.3.28~4.27까지 1개월개근시 4.28~5.27사이에 1일의 연차휴가부여
2007.4.28~5.27까지 1개월개근시 5.28~5.29(퇴직일)사이에 1일의 연차휴가부여를 부여

위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한 해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40시간을 하는 사업장인데요.
>직원분이 2006.8.28입사
>
>         2007.5.29퇴사 하시는데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은
>안하는데요 년차 는 1년 미만이라도 주나요??
>그럼 이분도 06년도에 입사를 해도 주40시간이라 한달에 한개의 년차가 발생 하나요??
>이분이   한번도 년차를 쓰지 않았다면 몇개가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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