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메인에 공지하신 내용을 보고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제가 해석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정규직 법안이 아직 법제처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다른 분들의 질문은 이미 오래 전 것이라 새로 여쭤봅니다
파트타이머 근로자 채용관련입니다
1. 1일 3시간, 주 12시간 근무하게 되는 파트타이머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단시간 근로자'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2. 이 경우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및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는게 맞나요?
3. 이런 파트타이머를 3개월 단위로 계약할 때, 비정규직 법안이 발효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4. 고용보험법에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에 대한 용어가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한 '소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5. 1번과 같은 고용형태일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을 몇 년 이상으로 하면 가능하다거나 하는 등등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비정규직 법안이 아직 법제처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다른 분들의 질문은 이미 오래 전 것이라 새로 여쭤봅니다
파트타이머 근로자 채용관련입니다
1. 1일 3시간, 주 12시간 근무하게 되는 파트타이머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단시간 근로자'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2. 이 경우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및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는게 맞나요?
3. 이런 파트타이머를 3개월 단위로 계약할 때, 비정규직 법안이 발효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4. 고용보험법에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에 대한 용어가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한 '소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5. 1번과 같은 고용형태일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을 몇 년 이상으로 하면 가능하다거나 하는 등등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