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5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장내에 적용됩니다. 찜질방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별도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설정한 법이기 때문에 법보다 상회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근로계약은 유효하지만 법미달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체불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14일을 제외한 15일이 연체되었다면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현재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퇴직금 계산시 법정수당(연월차휴가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였다면 이는 잘못된 퇴직금 계산이며 법적으로 발생한 수당(받지 못했다 하더라도)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현재 연월차휴가 및 기타 수당을 노동청에 청구한다면 퇴직금 차액도 같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연월차휴가 는 당사자간에 계약을 미발생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월차휴가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의 경우 월급 총액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산정 방식으로 체결을 하였다면 추가적인 시간외수당 청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동 OK 의 좋은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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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5년 2월 1일부터 천안의 어떤 찜질방에서 근무 중 2007년 2월 29일 퇴사하였습니다. 그 찜질방은 정식직원 6명외 아르바이트생 포함 대략 15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  찜질방은 일종의 써비스업으로 생각되고,  휴일날이나 명절에는 혼잡하여 제가 근무한 2년 동안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명절에 쉰적이 한번도 없고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얻은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다만 하절기에 회사문은 닫은 상태에서 전직원이 3일 휴가를 갔고,  일주일에 한번 수요일 등에 유급휴가를 간 것이 전부입니다(동절기는 2주일에 한번 유급휴가를 갓으나 주휴수당 받은적 없음).
> 특히 동절기나 명절등에는 손님이 많아서 저녁 10시까지 시간외 근무를 한적도 많습니다.
> 제가 퇴사 후 퇴직금을 받았으니 퇴직금은 15일 연체하여 수령하였고 퇴직금계산 내역서는 근무기간을 1개월 누락하였습니다.
>
>질문
>
>1. 찜질방도 일반회사(생산공장 등)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요?
>
>2.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나, 취업규칙이 있다고 들었는데 보여주지 않음. 찜질방도 제가 근무한 동안 받지 못한 연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동절기에는 1달에 2일 쉬었음)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3. 퇴직금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
>4. 퇴직금은  식대, 연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월차수당등을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을 다시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
>5. 제가 근로게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사장님과 구두로 임금에 대하여 포괄계약을 혹시 했다면 어디까지 인정해야되는지요? (예를 들자면 연월차휴가수당, 시간외 수당은 받지 않는다는 구두계약을 했을 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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