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moon 2007.05.25 00:22
안녕하세요.
몇번 이곳의 도움으로 하나하나씩 진행해가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몇차례 엄마께서 생산직근로자이신데 퇴직시 남은 임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확인서라는 제목의 A4용지에 퇴직금과 남은 급여를 모두 받았다는 내용에 서명을 했는데,
2년이 넘게 근무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불합리한 근로를 한 것이 억울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서 진행중이였습니다.

잘 진행이 되었었는데 갑자기 감독관이 바뀌였고,
다시 또 오늘 두 번째 출두를 하였고 감독관이 엄마의 말씀은 몇차례 강압적으로 확인해가며 신뢰를 주지 않았고 그 생산업체 사장에게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함께 했던 저희 아빠께서 관련된 판례를 주었으나 소리를 지르며 "그럴려면 대법원에 가서하세요"라며 말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걸까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할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게 이럴때 사용한걸까요?
도와주세요.

돈보다도 인격적으로, 더군다나 진행중에 사장의 지휘하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까지 현 직장까지와서 협박까지 당했는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사장의 편에 서서 "왜 확인서를 썼으면서 퇴직금을 받으려 하느냐며" 이미 이 전에 감독관과 얘기를 하고 이 확인서를 실효성이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의 바뀐 이 감독관은 인수인계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토록 근로자에게 "잘못했으니 포기하라" 이런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하나요?
지금 저는 노동청 감독과장에게 이 일을 전하고 만약 통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장관에게 까지 이 내용을 전하고 싶습니다.
꼭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것은 바로 잡고 싶고, 저희엄마에게 자신감 안겨드리고 싶어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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