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의 1주간의 연장근로는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 3년간의 한시적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1주 12시간 이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최대 근로가능한 시간은 주40시간제 실시 최초 3년까지는 56시간(정규근로시간 40시간+최대연장근로시간 16시간)이며 주40시간제 실시 3년을 경과하나 후부터는 52시간(정규근로시간 40시간+최대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기 때문에 귀하와 회사가 1주 근로시간을 72시간(기본근로시간 40시간+고정연장근로시간 32시간)으로 정하는 계약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적처벌을 별도로 하더라도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 전부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청구가능하므로 연봉총액중 1주 3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의 액수가 적정한지를 보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에 직장둔 회사원입니다. 당사는 올 7월부터 주5일근무 조건에 해당되고 관리직만
>연봉제 재협상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궁금한것은 연봉조건에 주당근무 시간을  회사 특성상  72시간으로 하고 연봉 인상폭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생산직은 연봉제가 적용되지않고 관리직만 적용하고 있슴니다.
>저의 회사의 이런특성상 좋은 대안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저와 근로자도 많은 도움이 되게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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