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류를 달리하는 환직(계약형태의 변경 등)의 경우 퇴직절차를 어떻게 밟았는가에 따라 환직이전의 계속근로기간(계약직, 비정규직)을 환직이후의 계속근로기간(상용직,정규직)과 '연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환직이전의 계속근로기간과 환직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을 상호 연결되지 아니하고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즉, 1) 환직과정에서 미리 퇴직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기간과 새로운 근로기간을 각각 서로 다른 근로기간으로 보야 단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2) 환직과정에서 특별히 퇴직절차를 밟지 않거나, 환직이후 퇴직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기간과 새로운 근로기간을 서로 단절되지 아니한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 환직이전과 환직이후를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2)의 경우에는 환직이전의 '최초의 입사일(2007.2.1)'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자세한 노동부 행정해석등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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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 2007년 2월 1일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을
>
>2007년 6월 1일자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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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연차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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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입사일인 2007년 2월 1일부터 계산이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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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정규직전환시점인 2007년 6월 1일자부터 계산이 되면 되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의 종류를 달리하는 환직(계약형태의 변경 등)의 경우 퇴직절차를 어떻게 밟았는가에 따라 환직이전의 계속근로기간(계약직, 비정규직)을 환직이후의 계속근로기간(상용직,정규직)과 '연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환직이전의 계속근로기간과 환직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을 상호 연결되지 아니하고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즉, 1) 환직과정에서 미리 퇴직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기간과 새로운 근로기간을 각각 서로 다른 근로기간으로 보야 단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2) 환직과정에서 특별히 퇴직절차를 밟지 않거나, 환직이후 퇴직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기간과 새로운 근로기간을 서로 단절되지 아니한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 환직이전과 환직이후를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2)의 경우에는 환직이전의 '최초의 입사일(2007.2.1)'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자세한 노동부 행정해석등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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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 2007년 2월 1일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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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일자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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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연차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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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입사일인 2007년 2월 1일부터 계산이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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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정규직전환시점인 2007년 6월 1일자부터 계산이 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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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