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2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농업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63조에 의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해서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농업, 어업, 축산업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등이 적용받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업 기타의 농임사업일 경우에는 적용제외에 해당하지만 일정 장소에서 농작물을 선별하는 것이라면 이미 채취한 작물을 가공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6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가 적용되며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및 연월차휴가도 부여되게 됩니다. 귀하가 적용제외 사업이 아니라면 귀하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하는 2개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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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를 근기법 제61조 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02.05.21, 근기 68207-2012 )
【질 의】사용자측인 ○○경마장 조교사협회는 마필관리사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61조(적용의 예외) 제2호의 동물의 사육 사업장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본 노동조합에서는 경마장은 그 전체를 경기전문종사업(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유는 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사육 관리하는 경우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서도 축산업 제외라고 되어 있으며, 1995년 단체교섭에는 근로기준법 제61조 2호 동물 사육업 적용에서 탈피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양자의 주장 중 어느 편이 타당한지
【회 시】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에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은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기상·기후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는 그 적용대상을「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조 동호의 사업에 해당하면 직종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동조 동호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주요생산품·매출액, 생산과정·기술적 특성,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이에 관하여는 1차적으로 한국표준사업분류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사육 관리하는 경우 동 사업은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귀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마필관리는 각종 용도로 사육된 말을 경주에 출주하여 우수한 경주마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엄격하게 짜여진 훈련일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점, 이러한 업무의 내용이 계절적 또는 기후의 변화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수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마필관리의 업무중 일부 사육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주마로서의 기능유지·향상과 관련된 관리 업무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성장 ·번식과 같은 통상적인 사육 업무와 동일시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음) 귀 사업장이 동법 제61조 제2호의 '동물의 사육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내에서 특정 업종 또는 직종 종사자를 적용 배제할 수는 없다 ( 2004.09.23, 근로기준과-5186 )
【질 의】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업무내용과는 무관하게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예:‘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식물의 재식ㆍ재배ㆍ채취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배송업무나 경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여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을 행하고 있으나 부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대상자 여부(예:제조업으로서 연수원을 운영함에 있어 연수원 내의 과수, 화초 재배 및 재식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여부)
【회 시】근로기준법 제61조(적용의 제외) 제1호 및 제2호는 그 적용대상을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종전 우리 부 질의회시(근기 68207-2012, 2002.5.21)에서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음. 즉, 상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 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주된 사업내용과 구분되는 다른 업종 또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대상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봄.
  다만, 그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법상의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그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고, 그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를 반드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 경우에도 동법상의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취업규칙으로 약정된 근로조건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이 아닌 사업장에서 일부 업종 또는 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만 동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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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사는 곳에는 주변에 시설재배를 하는 농가가 많아 주부들이 부업으로 농산물 선별장에 많이들 다니고 있답니다.
>선별장들은 보통 농협이나 작목반(농가 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별다른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그냥 알르바이트 처럼 일을 한답니다
>근로기간을 작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년 7-8개월정도 하는곳이 많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은 곳은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연속해서 일을하고요(월 30일, 보통 쉬는날도 없고요)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씩 일하며 급여는 은행계좌로 입금된답니다.
>일당은 그냥 3만원 정도로 정해져 있고 따로 월차수당이나 유급휴가는 없답니다.
>시간외 근무는 시간당 4-5천원을 받는답니다.
>불평하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면 어쩔수가 없고요.
>4대보험 가입은 물론 않되어 있고 퇴직시에도 퇴직금도 없고요.
>이 선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7명이고요 이보다 큰곳도 많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열악한 근로환경인것 같은데 이분들이 4대보험이나 월차, 퇴직금 등의 좀더 나은 근로혜택을 볼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누릴수 있는 혜택같은거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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