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는 17시에 근무를 마치고 오후 8시까지 당직근무처럼 전화받고 자리 지키는 일을 합니다. 8시부터는 당직근무를 서는 사람이 오구요.
당직명령은 아니지만 비슷한 명령도 내구요.
당직근무라는게 꼭 밤을 새야지 되는건가요?
제가 하고 싶어 하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시켜서 하는 거라서요.
고작 서너시간이지만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직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서 시간외수당은 아닌것 같아서 받아내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직명령은 아니지만 비슷한 명령도 내구요.
당직근무라는게 꼭 밤을 새야지 되는건가요?
제가 하고 싶어 하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시켜서 하는 거라서요.
고작 서너시간이지만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직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서 시간외수당은 아닌것 같아서 받아내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