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4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효력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단체협약이 소멸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임금, 휴일, 휴가, 근로시간 등)은 소멸되지 않으며 단지 회사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노조전임자, 조합비공제 등)만 소멸됩니다.

* 관련노동부 행정해석 : 규범적 부분에는 임금ㆍ제수당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ㆍ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정방법ㆍ퇴직금ㆍ복무규율ㆍ승진ㆍ상벌 및 해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 1997.08.04, 노조 01254-688 )
[요지]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규범적 효력이 부여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함. 이와 같은 규범적 부분에는 임금ㆍ제수당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ㆍ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정방법ㆍ퇴직금ㆍ복무규율ㆍ승진ㆍ상벌 및 해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됨.

따라서 효력이 지속되는 종전 단체협약의 휴일, 휴가, 임금, 근로시간 등과 새롭게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 상호 다른 경우,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연차휴가,월차휴가 등에 대한 내용은 소멸되었더라도 효력이 지속되는 종전의 단체협약 내용대로 하고,  다만 근로시간 부분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소멸도었더라도 효력이 지속되는 단체협약의 내용보다 유리하므로 개정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주40시간 시행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노사 협의를 하여도 노조에서는 기존의 단협대로 년월차휴가 존치를 주장하고 사용자는 개정법대로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년차는 개정법대로 해야한다고 서로 주장하다 단협유효기간 만료된후 3개월이 경과 되었고 주40시간 시행일이 도래 되었다면   개정법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단협의 유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과거 단협 년월차 휴가등을 적용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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