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4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 관리형태(사업주채에 의한 관리,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자치관리,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위탁관리)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자치관리->위탁관리, 위탁관리->자치관리 등)에는 원칙으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 다만, 위탁관리회사 상호간의 변경(a주택관리업체에 의한 위탁관리->b주택관리업체에 의한 위탁관리)인 경우에는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자료, 노동부 행정해석 등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을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 관리기간동안 위탁관리업체에서 사업주체와 1년간 계속하여 관리하였으며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하여 근무 하였으나 사업주체의 위탁관리와의 계약기간이 종료하여 현재는 위탁회사의 근로 계약이 종료된 상태이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치관리로 결의하여 자치관리로 운영하고자 한다.관리소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이 나올때까지 위탁회사에서 4대보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치관리로 결정될시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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