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4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잘 파악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3일 중 8일의 미사용연차가 있고, 퇴사전까지 당해에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총 미사용연차가 8일이 되는지 9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편법지급에 관하여 2007.06.04 1070
법정관리와 체당금 2007.06.02 1716
☞법정관리와 체당금 (법정관리가 개시되는 경우 체당금을 받을 수... 2007.06.04 2658
출산휴가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7.06.02 1142
☞출산휴가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급여를 매월마다... 2007.06.04 1358
주5일제(황당함) 2007.06.01 1146
☞주5일제(황당함) (토요일을 일방적으로 무급화) 2007.06.04 964
시간제근로자 채용시 퇴직금 지급 여부 1 2007.06.01 1786
☞시간제근로자 채용시 퇴직금 지급 여부 2007.06.04 1661
근로계약 및 노동법 규정 관련 문의 2007.06.01 1194
☞근로계약 및 노동법 규정 관련 문의 2007.06.18 1144
주40시간근무제 이렇게 설계해도 되는지요. 1 2007.06.01 1295
☞주40시간근무제 이렇게 설계해도 되는지요. 2007.06.11 776
실업급여가 인정가능한지요..? 2007.06.01 1100
☞실업급여가 인정가능한지요..? (동료에 의한 권고사직) 2007.06.18 1208
미계약과 실업수당에 대해 궁급합니다. 2007.06.01 1021
☞미계약과 실업수당에 대해 궁급합니다.(해고에 따른 실업급여 수... 2007.06.11 1000
산재요양기간의 운전경력과의 관계에 대하여 2007.06.01 1623
☞산재요양기간의 운전경력과의 관계에 대하여 2007.06.19 1461
회사에서 다른데 알아보라고헤서 퇴사를 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2007.06.01 1318
Board Pagination Prev 1 ... 2733 2734 2735 2736 2737 2738 2739 2740 2741 274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