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쟁의는 법률상 노동조합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바와 같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한 쟁의행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잔업거부가 특정한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것인지 아니면 근로자들의 일시적인 자발적 행동인지 알수는 없으나, 이를 법률적으로 문제시 하기 보다는 서로간의 간격을 좁혀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귀하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섣부른 답변은 오히려 귀사의 노사관계를 더욱 꼬이게 할 수 있어 답변을 자제함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80여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번에 임금협상을 했는데 임금협상이 잘 되지않자
>직원분들이 2시간 연장 하던걸 하지않고 정규시간 8시간 일을 하고 다들
>집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갑작스런 직원들의 행동으로 회사에서
>납기등 물건을 다 만들지도 못하여 거래업체에 물건을 못주어 회사전체적으로
> 많은 손해가 나는데 그래도
>직원분들에게는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만약 직원분들이 단체로 임금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노사가 있는것은 아니구요 ,취업규칙에 2시간연장한다고 적혀 있거든요..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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