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8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근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전근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근 사유의 적절성과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동의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전근을 시킨다면 이는 부당전적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구제신청을 통해서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인사발령을 거부했을 경우 이를 사유로 귀하를 해고를 했을 경우 부당해고 유무를 떠나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와 통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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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때쯤에도 비슷한 사유로 상담을 한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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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사할당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서울, 부천, 부평 3개의 공장을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천 입사자이고요... 참.. 저희는 3교대 근무회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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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8년쯤전에 광주광역시에 4번째 공장을 증설하였고 2003년도에 낙후된 부천공장을 타 회사에 매각하고 저는 전남 광주로 이전하여 계속 회사를 다녔구요...그러다 작년 3월에 화시의 필요에 의해 제가 신청하여 서울 공장으로 전출을 와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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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당시만해도 Day근무 출근할때만 고생하면 되겠지하는 생각으로 집에서(부천고강동에서 서울 성수동) 출퇴근을 했는데... Swing 퇴근때도(버스 막차시간)에 허덕이게 되더라구요... 게다가 일도 많아서 한달에 일요일에 2번 밖에 쉴 수가 없었고... 휴가도 계획된 휴가가 아니라 휴가자 없는날 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었습니다... 그때도 장시간 출퇴근 문제로 상담을 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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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히도 저희 회사는 경기도 광주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저는 전남 광주에서 기숙사 생활도 해봤었는데 기숙사 생활에 적응이 되지 않았었구... 서울로 올라올쯤에 제 이름으로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 받기도해 집에서 출 퇴근할 생각으로 기숙사에 입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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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퇴사를 생각하며 이곳에 상담을 했었는데... 다시 회사 물량관계로 부평으로 옮길 기회가 생겨 작년 8월에 부평으로 전출하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글로벌라이징인지 뭔지하는 것으로 제가 소속되어 있는팀이 다시 서울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팀 인원은 전원 이동해야 한다고 합니다.(부서 통폐합의 의미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평이 부천처럼 아주 폐쇄가 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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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또 하나의 문제는 서울에 인원이 남아 광주로 보내고 있는 실정인데 지원자가 없으면 3년미만 10년이상의 미혼자 1순위로 인원을 차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소속팀원들은 전원이 이동하면 서울의 인원은 더 남게 되겠지요.. 그럼 최악의 경우 10년 이상 미혼으로 다시 차출 대상이 됩니다....광주로.... 제 경우 같은 경우 지난 1년동안 물론 제가 지원하기는 했지만 회사가 회사 사정으로의 이동을 2번이나 했구 다시 3번째 이동(반강제)을 해야하는데... 이렇게 그냥 현실을 받아 들여야하나요???
>
>서울로 이동하게되면 저는 다시 작년의 상황으로는 돌아가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이곳도 일이 많아 주말엔 두번밖에는 쉴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 물론 통근노선도 생긴다고는 하지만 요소요소에 생기는것도 아니고... 기숙사 입실은 저 자신도 싫지만 임대 아파트에 제가 실거주를해야 분양권이 생기기에 집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 기숙사도 시내 근처에 있는것도 아니고 광주에 있고 2시간마다 셔틀이있다고는하지만... 차도 없는 저로써는 감옥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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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전이 실시된건 아닙니다.. 하지만 곧 시작할것이고 저는 이미 이 상황을 겪어 보았기 때문에 더럭 겁부터 납니다... 그래서 상담을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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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것은 회사가 부평에 남는데도 제가 이동 안한다고 버티고 인사발령이 나고 발령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퇴사가 가능한가요??? 대기발령으로 퇴사하는게 부당한건아닌지...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다시 저희는 3교대 근무회사 이고 전 14년차입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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