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때 퇴직금계산은?
산전후휴가 : 2006.12.18~2007.03.17(90일)
육아휴직 : 2007.03.18~2007.04.17(31일)
퇴직일 : 2007.05.21일인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기준이 어렵네요....
선전후 휴가기간 이전의 3개월평균 급여와 1년 평균 상여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건지
아님 퇴직일을 기점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직일을 기점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평균급여는 계산하겠는데
평균상여금 계산을 어찌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답 좀 주세요!
산전후휴가 : 2006.12.18~2007.03.17(90일)
육아휴직 : 2007.03.18~2007.04.17(31일)
퇴직일 : 2007.05.21일인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기준이 어렵네요....
선전후 휴가기간 이전의 3개월평균 급여와 1년 평균 상여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건지
아님 퇴직일을 기점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직일을 기점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평균급여는 계산하겠는데
평균상여금 계산을 어찌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답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