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8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첫번째 부당해고는 부당해고임이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상당액분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두번째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임금상당액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상당액분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당해고 기간중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단 수입이 많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는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되며 해고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odong.kr/40306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OK님 도움으로 원직복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
>1차 부해 때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시켜라. 정당한 임금을 주면서 사용하라. 임금상당액을 지불 해 달라. 더 이상의 이와 관련해 해고를 안하겠다는 약속과 성실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습니다.
>
>
>회사가 심문회 있기 전 회사는 출근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면 원직복직을 하라는 막연한 명령을 해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시키고 정당한 임금을 주면서 사용할 것인지, 임금상당액을 지불해 줄 것인지, 더 이상의 이와 관련해 해고를 안하겠다는 약속과 성실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
>막연한 원직복직명령은 제 2차 분쟁이 예상이 되는 봐 이에 대한 확답을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과 1차 부해에 따른 증거자료를 준비 중이였던 때라 출근할 수 없는 사유를 서면화 해서 출근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보냈습니다.
>
>출근을 안하고 심문회를 갖었으나 회사가 원직복직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유가 없다하여 판정결과 각하가 되었답니다.
>
>재심기간 안에 회사는 출근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심문회에서 원직복직을 시키겠다고 했으니 복직을 시켜야 하는데 별다른 기별이 없어, 회사로 연락하여 원직복직을 희망하였는데 사장이 원직복직을 하고 싶다면 나오라고 해서 원직복직과 합의을 위해 출근 요구날에 갔는데
>
>회사측에서는 원직복직하라고 한 날 복직을 하지 않았고 출근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면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하고 집에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저에게 연락도 없이 징계위원를 열어 취업규칙에 의한 무단결근에 의한 해고라면서 또 해고를 하여 2차 부해로 진정을 하여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고 현재 원직복직이 되어 출근하고 있습니다.
>
>
>회사측에서는 2차부해때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는지요?
>
>그리고 임금상당액을 산출해서 오라고 합니다.
>
>기본급 : 70만원
>차량유지비 : 20만원(차량유지비와 식대비는 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식대비 : 10만원
>공제액(연금.고용...) : 매달 57,070원으로 월급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
>
>통상시급
>(70만원+20만원+식대)/226시간=4427원으로 계산되는 데 4427원으로 계산하면 맞는지요?
>
>
>연차수당
>4427*8*15일=531,240 로 계산되는 것과
>(월급여액/226)*8*연차일수=531,292 로 계산결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ㅠ,.ㅜ
>
>월차, 연장, 야근수당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상여금 : 추석과 설날때에 한달급여의 50% 지급되는데 월급여액/2로
>(70만원+20만원+식대)/2 해서 다른 수당 다 빼고 계산하면 되는지요?
>
>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없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전 해당 안되나요?? 2007.05.29 1605
☞실업급여 전 해당 안되나요??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해주... 2007.06.03 22830
퇴직금을 받았는데 제 계산과 다르네요. 연말정산도 미리되었구요 2007.05.29 1994
☞퇴직금을 받았는데 제 계산과 다르네요.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 2007.06.04 2036
퇴직금에 관하여.... 2007.05.29 1538
☞퇴직금에 관하여.... (퇴직금 산정방법 / 식대 주유비의 포함 여부) 2007.06.04 8049
보직변경(부서이동)시 직책수당 기본급화 문제 2007.05.29 2875
☞보직변경(부서이동)시 직책수당 기본급화 문제 2007.06.04 2663
위탁관리방법에서 자치관리로 변경시 직원 고용승계 여부 2007.05.29 3158
☞위탁관리방법에서 자치관리로 변경시 직원 고용승계 여부 2007.06.04 3991
주40시간 관련 2007.05.29 1940
☞주40시간 관련 (주40시간제 협상이 지연되어 단체협약이 소멸되... 2007.06.04 1262
과제인건비 수당에 대한 퇴직금의 평균임금 반영 방법 2007.05.29 2230
☞과제인건비 수당에 대한 퇴직금의 평균임금 반영 방법 2007.05.30 2124
☞근로계약서를 2번 작성할수 있나요? (재직중 재차 근로계약서를 ... 2007.06.04 3465
주40시간 개정 전후 연차 계산 방법 2007.05.29 2378
주48시간 사업장에서 임금의 적정여부가 궁금합니다. 2007.05.29 2632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2007.05.28 1751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연간 전부를 휴직한 경우와 일부를 휴직... 1 2007.05.30 2065
☞☞추가질문입니다 =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연간 전부를 휴직한 ... 2007.05.30 1414
Board Pagination Prev 1 ... 2734 2735 2736 2737 2738 2739 2740 2741 2742 274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