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8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의 각각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장이 인사, 회계등 독립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별도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장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16개월 기간 동안 근무한 사장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개월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장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사업주는 회장이며 인사, 회계등이  독립적이기 않고 혼재되어 있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전체 근속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실질적 오너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된다면 회장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회장(실질적오너)이 한명있고 사업자등록자상의 사장이 7~8명이 있는
>대략 7~8개의(정확히파악이안됨) 회사가 있어서 같은일을 하면서도 A사-->B사, B사-->C사이런식으로 로테이션 합니다. 저는 A사-->B사로 한번 바뀌었는데,근무기간이 각각 16개월,8개월이었습니다. 연봉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받았구요,연월차수당도 없었으며 1년에 설날,추석연휴,일요일만 쉬는날 이었습니다. 이번에 건강이 안좋아서 그만두었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못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내용증명 보낼때 회장앞으로 보내야하나요,아니면 16개월 근무했던 사장앞으로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근무기간:2005년5월18 ~ 2007년4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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