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 하에서 근로자의 일할 계산은 법으로 명시된 것은 없으나 그 취지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범위내에서는 적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근무월수를 월급으로 나눠서 출근일수에 대해 비례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주 3일 근무인 특수성을 간과하고 실제 근무일에 따라 임금을 일할 계산한다면 이는 법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 판단됩니다. 한달 약 4주 기준으로 주4일 총12일을 출근하는 근로자에게 첫번째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만근하였을때 12 * 3만원 총 36만원을 지급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 월급 / 월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일급을 산출한 후 유급처리되는 일수를 곱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귀하가 작서한 세번째 산식이 적법한 방식이라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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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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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파트타임 강사이고 마지막달에 20일정도 일하고 그중에 8일 수업하고 그만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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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달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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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월급이 90만원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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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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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30일 * 8일 = 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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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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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30일 * 20일 =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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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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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당 약 7만원 * 8일 = 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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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두번째 아니면 세번째 였으면 좋겠는데 원장님이 첫번째방법으로 계산하는게 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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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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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뭐 법을 알아야 말이라도 해볼텐데요..잠시 근로기준법 읽어봤는데 이런 얘기는 없는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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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볍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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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하에서 근로자의 일할 계산은 법으로 명시된 것은 없으나 그 취지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범위내에서는 적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근무월수를 월급으로 나눠서 출근일수에 대해 비례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주 3일 근무인 특수성을 간과하고 실제 근무일에 따라 임금을 일할 계산한다면 이는 법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 판단됩니다. 한달 약 4주 기준으로 주4일 총12일을 출근하는 근로자에게 첫번째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만근하였을때 12 * 3만원 총 36만원을 지급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 월급 / 월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일급을 산출한 후 유급처리되는 일수를 곱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귀하가 작서한 세번째 산식이 적법한 방식이라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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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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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파트타임 강사이고 마지막달에 20일정도 일하고 그중에 8일 수업하고 그만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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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달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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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월급이 90만원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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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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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30일 * 8일 = 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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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30일 * 20일 =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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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당 약 7만원 * 8일 = 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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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두번째 아니면 세번째 였으면 좋겠는데 원장님이 첫번째방법으로 계산하는게 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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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뭐 법을 알아야 말이라도 해볼텐데요..잠시 근로기준법 읽어봤는데 이런 얘기는 없는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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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볍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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