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1 0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의 산정기준은 회사의 급여대장,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당사자간에 임금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부담분을 줄여볼 목적에서 근로소득수준을 비록 사실보다 낮게 신고하였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국세청 또는 사회보험기관에 신고된 근로소득수준과 다른 귀하의 실질적인 급여명세서 등을 제시할 수 있다면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의 월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고상한액이 월 135만원이고 최저하한액은 법정최저임금수준입니다. 2007년도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이므로 귀하가 1주 40시간사업장 또는 1주 44시간사업장인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산휴가급여 최저금액의 수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주 44시간 사업장 : 786,480원 = 3480원 × 226시간
1주 40시간 사업장 : 727,320원 = 3480원 × 209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7월8일날 출산휴가를 받는데요..
>
>급여명세서가 있어야한다구하더군요..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구요...저희병원쪽에서 세무서끼구있는데.
>
>직원들 4대보험료가 마니나가서 줄여볼려구 세무소에다가 급여를 작게 신고했어여..
>
>병원에서 받는급여는125만원이구요..신고된급액은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
>만약 산전휴가비를 받게돼면 고용보험에선 사업장에서주는 임금대장서만있으면 그걸보구 산전휴가비가 나온다구하는데..
>
>다른데서는 말이틀리더라구요..제가 50만원으로 신고돼었으니까 50만원만 나온다구..나중에 걸리면 배로물어줘야한다구하는데.
>
>모가몬지몰라서여..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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